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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육아휴직 - 퇴직 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하기

by 에드가 2021. 7. 29.

퇴직 이후에도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의 인연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회사 울타리를 벗어나 본인 스스로가 직접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직을 하였을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퇴직 이후 더 이상 소득이 없으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직장인 배우자가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처리

건강보험 - 퇴사하면 일어나는 일

퇴직 이후 취업을 통해 직장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퇴직)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합니다. 상실신고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자격변동 안내장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보험료 내라는 안내장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우편으로 받은 안내장에 따르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글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가 있기에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한 자녀와 함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한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나 변동은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며 소득이 없는 자로서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및 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

 

피부양자 등록 신청 방법

피부양자(퇴직자 본인 및 자녀)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거주지이면 부양자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고객센터: 1577-1000). 직장가입자의 회사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는 서류를 전달해야 하고 사실상 번거롭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이고 거주지가 동일하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격변동 통지 안내서를 받고 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가 들어가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인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 피부양자취득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상세증명, 일정 나이 이상시 혼인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퇴직 후 국민연금 처리

국민연금 - 퇴사하면 일어나는 일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오니 잘 챙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할지사에 자격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이 접수되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퇴직 이후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처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 되었고 전화로 직접 문의를 하여 아래와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콜세터: 국번없이 1355)

  • 퇴사 이후 퇴직자 본인의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다.
  • 퇴사로 인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그리고 위의 조건에 의해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격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별도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으면 특별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

만약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임의 가입을 통하여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1년 현재 임의 가입을 통한 국민연금 최소 보험료는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인 100만원 기준으로 9%인 9만원입니다. 최대 납부 금액은 월소득 상한액 503만원의 9%인 452,700원입니다. 월 소득액은 가입하실 때 최소 금액 100만원에서 최대 금액 503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고 보험료는 해당 금액의 9%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보험료 자동이체 시 230원 할인과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 200원 할인을 받아 월 납부금액에서 총 43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후할일-썸네일
건강보험-및-국민연금-처리

 

마치며

퇴직 후 육아 등의 이유로 특별한 소득 활동이 없는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 그리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 오늘의 핵심 정보를 잘 기억하셔서 전화 한통으로 복잡한 과정없이 쉽게 업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유효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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