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육아휴직 - 퇴사 시기별 퇴직금 산정 방법과 연차 사용

by 에드가 2021. 7. 29.

육아휴직 후 퇴직을 고려하다면 알아야 할 퇴직 절차, 퇴직 시기별 퇴직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은 일반적인 재직 중의 퇴직과 다르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 근속 기간에 포함

먼저 육아휴직과 퇴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늘어나는 것은 몸무게뿐이 아닙니다. 바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을 온전히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이점을 생기기 때문에 퇴직 시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한다.
  • 퇴직금 정산 시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미사용시 퇴직금과 별로도 정산받게 됩니다.

 

 

퇴직 의사를 밝히는 적절한 시기 

육아휴직의 마지막 달에 들어서게 되면 회사에서는 4대 보험 등 근로자 복직을 위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 연락이 올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예정된 복직 날짜 15일 전에 서무 담당 부서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복직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으레 퇴직할 것이라 회사 측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퇴직 의사는 희망 퇴직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 회사 측에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너무 빨리 퇴직 의사를 밝혔더니 육아휴직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회사 측에서 바로 퇴직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 게임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직을 원하신다면 늦어도 복직일 15일 전에 회사에 전화하여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

육아휴직 퇴직 시기별 퇴직금 정산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와 "퇴직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3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고 이를 3개월 간의 근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금액으로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달치 급여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근무년수만큼 곱하여 최종적인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설명드린 퇴직금 계산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가] + [나] + [다]) / 3개월 간의 근무 일수 (89일~91일)

  • [가] 퇴직 전 3개월 급여(기본급+수당)의 총합
  • [나] 연차수당 금액의 3/12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은 금액)
  • [다]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육아휴직 후 퇴직 시기별 퇴직금 정산

  • 육아휴직 중 퇴사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 육아휴직 복직 그리고 연차 사용 후 퇴사

육아휴직 중 퇴직 시기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세 경우 모두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사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 퇴사 시기 별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순간 더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이 아닌 육아휴직 시작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급여 발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육아휴직 이후 퇴직을 염두하시고 계신다면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육아휴직 전 3개월 동안 수당을 많이 받으시는 것이 퇴직금 소득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근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너무 악용하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과 상여 지급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1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앞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인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보다 모두 소진하여 한 달 치 급여로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한 휴가 기간만큼 근속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계산을 해보니 육아휴직 시작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수당으로 받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이 금액 측면에서 더 낫습니다. 육아휴직 전이라면 직접 계산하여 판단해보시고 육아휴직 일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는 퇴사일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인 경우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 복귀 없이 퇴사하는 경우로서 처음 신청하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육아휴직 중도 퇴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시작 3개월 전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마찬가지로 퇴직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지급 내역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 이후 육아를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기보다는 육아휴직 기간 중 쌓인 연차를 활용하여 근속기간을 최대한 늘려 퇴직금을 더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형식상 복직을 하는 것이지만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때문에 회사 출근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연차 수당을 돈으로 받는 것보다 연차를 소진하여 월급으로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연차 소진 시 주말까지 포함되어 월급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복직 이후 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바로 아래 글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그리고 연차 사용 후 퇴사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휴가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계산에 유리하고 연차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달 치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연차를 소진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복직 후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금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자도 퇴직을 앞두고 찾아본 내용이지만 복직 후 급여가 발생하였고 그 급여의 기간이 3개월이 안된다면 평균임금은 복직 후 발생한 급여를 실제 근무 일수만큼 나누어 계산한다는 것이 일반적이 해석입니다. 육아휴직 직전의 3개월 급여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복직 후 받은 월급에 기반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복직 후 받은 급여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육아휴직 전 급여로 계산한 결과보다 더 높다면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직 후 급여가 3개월 미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직하여 1개월 후 퇴사를 한다면 1개월 급여와 육아휴직 직전 2개월의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상황에 따라서 방금 설명드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직전의 급여 수준이 복직 후 받은 급여보다 높은 경우 전자의 방식을 적용한다면 근로자에게 확실이 불리한 계산방식입니다.

 

필자의 경우 회사에서 후자의 방식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마다 적용하는 퇴직금 산정 계산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 퇴직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고 복직 후 연차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는 근로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해 주느냐에 따른 차이이지 회사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상이하다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퇴직일이 결정되면 최종적인 퇴직금 입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입니다.

퇴직-썸네일
퇴직절차와-퇴직금-산정-방식

 

마치며

육아휴직 후 퇴직 절차 및 퇴직 시기별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퇴직은 퇴직금 정산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 이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 퇴직 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하기

 

육아휴직 - 퇴직 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하기

퇴직 이후에도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의 인연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회사 울타리를 벗어나 본인 스스로가 직접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직을 하였을 때 건강보

catchop.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