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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육아휴직 복직 - 특별한 건강보험료 정산 그리고 폭탄 사례

by 에드가 2021. 6. 20.

오늘은 육아휴직 복직 후 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보료(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 전에 회사에서 보너스나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경우 복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예상되오니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필자도 겪은 경험입니다. 언제나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간과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이득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실 거라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 앞서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유예 신청 및 부과 기준에 대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혜택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와 처리)

육아휴직 복직 - 4대보험 부과 기준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육아휴직 복직, 건강보험료 폭탄 사라지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경감기준 변경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직장으로 복직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 유예받았던 건강보험료를 소급 정산하여 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게 보험료는 2019년 1월 1일 개정령 시행 이전과 이후로 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변경 전: 육아휴직 전월에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아 40%을 납부
  • 변경 후: 육아휴직 전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납부

건강보험 월 보험료 하한액은 근로자 본인부담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2020년 기준으로 월 9,300원 그리고 2021년에는 9,570원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정산해야 할 보험료육아휴직을 사용한 개월 수보험료 하한액을 곱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직 후 그간 납부 유예받았던 건강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니 심리적 부담은 조금 있겠지만 다행히 금액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아 큰 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복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일까요?

복직 후 정산해야 할 금액 수준이 예전 대비 크게 줄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연말정산까지 고려한다면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은 예외 사항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산정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들어보셨나요?

매년 3월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한해의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 본인이 직접 하지 신고하지 않고 회사에서 이를 대신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보수총액 신고 그 자체이며 신고된 보수총액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새롭게 산정된 건강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라 부르고 신고한 당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된 것이고, 다음 해 3월에 근로자 급여 변동에 따른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고, 4월에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월 건강보험료 산출은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고되는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입니다.

보수총액 회사에서 받는 급여 중에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만을 포함하는 금액
근무월수 1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월 단위 기간입니다.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여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로 산정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월 건강보험료의 명칭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2021년 기준 6.86% =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 부담)

 

 

 

건강보험 연말정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폭탄" 사례

직장 근로자들은 매년 4월에 피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연말정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잔인한 4월이 되기도 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입니다. 건강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연봉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이지만 막상 4월 월급 명세서 받았을 때 추징된 보험료를 보고 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한 보험료 산출은 육아휴직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자의 근무월수가 12개월인 반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무월수가 가변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A 씨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 A 씨는 보수월액이 300만원이고 유아휴직을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사용합니다. 1월과 2월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300만원에 보험료율 3.43%를 적용한 건강보험료 102,900원을 2번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휴직 시작 전달인 2월에 성과급 2,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라고는 고용보험으로부터 받게 되는 육아휴직급여밖에 없을 텐데 참 다행인 일입니다. 어느덧 육아휴직이 끝나고 2022년 3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여 유예받았던 건강보험료를 3월 급여에서 정산을 완료합니다. 하지만 4월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를 보고 한 순간 멍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장인 A 씨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모의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에 기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x 3.43% x 2개월 = 205,800원

 

다음은 2021년 확정 건강보험료 계산입니다.

보수총액: 2,600만원

보수월액:  2,600만원 / 2개월 = 1,300만원

2021년 확정 보험료: 1,300만원 x 3.43% x 2개월 = 891,800원

 

결과적으로 A 씨는 686,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1, 2월에 보너스나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연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근무월수가 줄게 되어 보수월액이 크게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 지급받은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연초에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고 그 금액이 크다면 아예 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휴직 상태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치며

육아휴직자의 복직 후 건강보험료 유예 정산 및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직장 복귀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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