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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육아휴직 복직 - 4대보험 부과 기준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by 에드가 2021. 6. 11.

"육아휴직자를 위한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몇 가지 기본원칙만 알고 계시다면 명확해집니다.

 

직장 근로자의 4대 보험료의 부과되는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휴직이나 퇴직의 귀로에 있지 않고서는 의문을 가져볼 일이 없는 주제이지요.

필자 또한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정보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쯤 고려해보신다면 휴직의 시작과 끝, 그 경계의 지점에 대해 살짝 알쏭달쏭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육아휴직 첫 달 보험료 내는 건가?"

"월 중간에 육아휴직 복직했는데, 보험료 어떻게 되는 거야?"

"건강보험 납부 유예해준다는데 신청하면 바로 되는 거야?"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언제부터야?"

그럼, 4대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그전에,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및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혜택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와 처리)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혜택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와 처리)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혜택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 눈치 보가며 이래 저래 신청을 끝냈고. 휴직해서 집에 있던 어느 날. 문득 건강보험, 국민연금 생각나더군요. 아차! 수입

catchop.tistory.com

 

 

4대 보험료 부과 기본 원칙:


1. 월 초일(첫날, 매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육아휴직 복직 또는 입사), 당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2. 월 중간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음 달부터 부과
  • 고용보험, 산재보험: 당월부터 부과

이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각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 보험료는 월 초일(1일)을 기준으로 근무 여부에 따라 부과가 결정됩니다.

초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당월에 바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월 중간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그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후 월 초일에 복직을 하신다면 해당 월부터 정상적으로 건강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가 되고, 월 중간에 복직하시게 되면 복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월 중간 복직의 경우 해당 월의 건강 보험료는 경감된 보험료 금액에 해당합니다. 복귀 시점 별로 납부해야 할 건강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일 복직 시 당월 건강 보험료 = 휴직 중 유예된 건강 보험료 정산 금액 + 복직 월 정상 보험료
  • 중간 복직 시 당월 건강 보험료 = 휴직 중 유예된 간강 보험료 정산 금액 (당연한 애기지만, 복직일이 월급날 이후면 다음 달에 모두 정산됩니다.)

 

Q.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 및 납부 유예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포함되는 해당 달까지"가 보험료 경감 및 납부 유예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단, 휴직 시작 날짜가 초일이면 해당 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복직 날짜가 초일일 때는 직전달까지가 적용 기간입니다.

 

Q. 다음 달 5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하나요?

해당 월에 받게 되시는 급여 금액에 따라 납부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건강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당월 급여에서 공제되고, 만약 근무일수가 얼마 되지 않아 급여 금액이 적다면 육아휴직 복직 후 건강 보험료 정산 시에 함께 납부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월 중간에 육아휴직을 하시게 되면, 육아휴직 첫 달은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는 육아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에 따른 건강 보험료의 부과/납부 시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유예받은 보험료는 복직 후 첫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에 부과되어 합산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복직일
초일 중간 초일 중간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됨
(복직 후 정산)
당월 급여에서 공제
또는 복직 후 정산
복직 당월부터
정상 보험료 부과
복직월 다음 달부터
정상 보험료 부과

※ 정상 보험료: 근무자 본인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료를 의미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발생하는 달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복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복직일이 월 초일이면 당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복직일이 초일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시다면 당월 납부가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의 휴직 시작 월과 종료 월"에는 국민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이 발생하는 달부터 복직 일을 포함하는 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복직일이 초일일 경우 직전 달까지만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되어 복직한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Q. 이번 달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일이 시작되는 달부터 납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월 초일부터 근무를 하였어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신다면 휴직 첫 달부터 납부 예외를 적용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월 초일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경우 국민연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직 당월부터 국민연금이 부과되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단,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 처리가 지체되는 경우 해당 월에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에 합산되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입사자 동일 적용)

 

Q. 육아휴직 복직일이 월 초일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를 원하신다면 회사 총무과나 담당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처리해주실 겁니다. (입사자 동일 적용)

 

Q. 이번 달 1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한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가입기간을 관리하고 또한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한 달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도 한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


근무 시작일에 상관없이 해당 월부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도 동일하지만 회사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 근로자라면 신경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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