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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육아휴직 자격부터 신청까지 핵심 정리

by 에드가 2021. 5. 22.

 

육아휴직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직장 동료나 지인들을 보셨나요?

특히 요즘 들어 아빠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보고 실제 실행으로 옮겨 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니, 자녀를 키우시는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건과 신청 기한이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신청 자격부터 한 번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신청 자격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O.K)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직이기 때문에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 시작일(예정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Q. 육아휴직 중 아이가 3학년이 되는데 자격이 될까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의 나이가 신청 조건 기준을 넘어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처음 신청했던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최장 1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져 가정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처음부터 1년을 다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사업주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휴직을 계획하실 때 1년이 아닌 6개월 단위로 2번도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사업주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휴직 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1년 이내이면 됩니다.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Q. 연장 시점에 아이가 3학년이(또는 만 9세) 되는데 연장이 가능할까요?

A.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의 경우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나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1년을 모두 사용지 않은 경우) 자녀의 나이 판단을 두 번째 육아휴직의 시작일로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장이 아닌 육아휴직 분할의 개념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30일 전에 육아휴직 의사를 회사에 밝혀라!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직장, 사업주)에 알려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먼저 육아휴직 의사를 부서장에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내 결재를 통해 육아휴직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았고 나머지 행정 처리는 회사에서 진행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 자녀의 생년월일,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래 육아휴직 확인서 확인하세요. 최종적으로 이 서류가 고용보험측에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향후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의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어려운 것 없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줄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포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육아는 부부 공동의 의무이고, 지나간 우리 아이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공유드린 정보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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